적대적M&A 실전사례를 통한 공격과 방어전략
매일경제신문사. 손재호,이태훈,나종호 저/ 2006년1월
"돈과 법에 의한 세계"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상식이다.
세계는 주먹질과 지리한 총싸움의 반복에서 벗어나 핵전으로 옮아가고 갈수록 공포스러워지고 있지만 그 발생가능성으로 따지면 사실은 갈수록 조용해지고 있다. 대신에 인간들은 돈과 법으로 새로운 전쟁터를 만들고 오락화하고 있는 실정이다.
새로운 오락의 핵심. M&A다.
1. 주요 적대적 M&A 사례
1.1 서울식품(2004년)
- 2003년 1/4 감자- 2004년2월 자본잠식 -2004년3월 62억 유상증자 추진
- 공동보유자와 공히 37%까지 지분확대 및 취득공시
[ 상장사 지분 5%이상 보유시 5%초과일부터 5영업일이내 공시의무 , +/- 1%
변동시 마다 공시]
- 주요주주의 6개월이내 매매 차익에 대한 반환의무에 대한 기술적 회피
[ 단기 매매차익 반환규정]
1.2 SK 對 소버린
- 공정거래법:
상장회사 주식 15%이상 소유등 기업결합시 당사회사중 1개가 자산총액
또는 매출 2조이상인 경우 대상사 주식 취득전 공정위 사전신고필요.
- 소버린은 14.99% 취득
- 출자총액제한규정
“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”의 기업은 순자산25%이상 초과하여 타국내법
인 주식취득불가. 단, 외국인 1인 단독으로 10%이상 취득한 경우는
“외국투자기업”=>출자제한규정의 예외.
- 상법
상법은 이사를 감독하는 감사의 선임결의시 전체주식의 3/100이상에
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.
“공격자” 소버린은 전체보유주식 14.99%를 3%미만으로 5개 자회사에
분산 매각하여 감사 선임시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도.
1.3 KCC對 현대엘리베이터
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시도 현재 발행주식 560만주에 1000만주
일반공모 (1인당청약한도 200주제한)+우리사주조합에 20%배정
-> 의결권비율상향-경영권방어시도
-> KCC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승소 (단순 경영권방어용 유상증자)
* 별도로 현대엘리베이터는 150만주 무상증자실시->
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전에 주주명부파악을 통하여 공격자의
불법적 주식취득여부 파악 가능.
-> 증권선물거래위원회 對 KCC 5%이상 보유공시의무위반-의결권 제한
(6개월간), 강제매각 명령.
-> KCC측, 장내매수분+무상증자분의 의결권제한.
1.4 동성화학 對 에스텍
최대주주보유분 7.5%+보유 현금 많음
-> 동성화학: 경영권 외 최대주주 지분매입+전환사채인수-주식전환+장
내매수 : 43%지분확보
-> 에스텍 : 동성화학측 이사선임안-이사회에서 거부
-> 정기주총: 동성화학측 긴급제안(이사,감사 선임안) 부결
-> 동성화학: 공개매수시도 - 주가상승으로 공개매수 불발.
-> 에스텍 : 동성화학주식매입 10%이상보유시 - 상법상
“상호주의 의결권 제한규정”
-> 동성화학의 의결권 41% 무력화.
2. 인수합병 방법론
2-1-1 시장매입
상법상 보통결의 : 총주식 1/4이상 출석주주의 과반수
특별결의 : 총주식 1/3이상 출석주주의 2/3
무조건 과반수인 51%취득시-주주통회 보통결의 가능하며
상대방 지분에 따라서는 특별결의까지 가능.
지분취득의 주체 및 시기 선택-5%공시문제- 양도소득세회피문제-
- 단기매매차익 회피문제.
- 공개매수대상 : 상장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계되는 유가증권으로 주권, 신주인수권증서, 전환사채권, 인주인수권부 사채권, 교환사채권.
비상장법인의 주권또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권은 공개매수규정관련없다.
2-1-5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
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를 포함 상장법인 주식을 5%이상보유하게 되거나 그이후 1%비율이상 변동시 그날부터 5일이내 보유상황 및 목적을 금감위에 보고.
-경영권 참여목적 : 보고일부터 5일간 추가취득금지 및 의결권 행사제한(냉각기)
-단순투자 :
공격자가 우호지분을 함께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방어자는 공격자의 의결권 축소를 위해 우호지분에 대해 5%공시 위반사유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다.
따라서 공격자는 우호세력에게 지분매입의뢰시 취득시기, 자금출처, 공격자와 관계등 공동보유자로 보이지 읺도록 상황에 따른 준비필요.
5%공시하는 경우 단순투자목적으로 공시보고하고 필요시 목적변경하는 전략.
- 단기매매차익반환
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주요주주는 주권등을 매수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6월이내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법인이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단기매매차익은 최초10%를 넘은후에 취득 또는 매각한 지분이 대상이다.
2-2 전면적 인수합병 공격
소수주주권:
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, 회계장부열람권, 이사해임청구권, 주주제안권, 임시주총소집요구권
위법행위유지청구:
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- 이사업무집행정지가처분
임시주총소집요구:
거부시 법령 및 정관에 위법하게 되는 행위자행-법적공격
신주발행유지청구:
방어자가 유상증자기획-이사회결의- 공시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
주주제안 :
2-3 경영권의 확보
이사회를 장악하고 이사,감사를 선임하는 것.
주주제안:상장등록주식을 1%이상 6개월이상 계속보유주주에게 주주제안권 부여.
주주총회공시시에 주주제안의 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공시해야.
주총소집요구: 증권거래법상 6개월이상 3%이상 보유주주/상법은 3%이상 보유주주
* 증권거래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규정은 상장등록주식중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제한됨.
비상장기업주식과 상장등록주식중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적용안됨.
2-4 인수후 또는 인수실패시 EXIT계획
2-4-1 인수성공시
기존사업강화
구조조장후 매각
우회등록수단으로 활용
2-4-2 EXIT
장내매각 또는 그린메일, 제3자 매각
양도소득세의 납부문제:
상장등록주식을 보유한 개인중 3%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(코스닥 50억)이상 보유 대주주는 주식매매시 양도세 납부의무.
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:51%초과
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된 국세충당부족시 당해접인 지분을 51%이상 소유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: 51%초과
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51%이상이 된 주주는 당해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.
(단, 주권상장기업에는 비적용, 코스닥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적용)
3.경영권 방어이론
이사회를 통한 경영권방어
직원(노조)를 통한 경영권방어
협력업체를 통한 경영권 방어
방어수단의 구분
지분확보 : 대주주지분확보
상호협력주주 확보
불가침협정
자사주의 취득 및 매각
우리사주제도 활용
제3자배정 유상증자
우호세력에 전환증권 발행
그린메일 인수/백기사 초빙
대규모유상증자 추진
정관변경: 제3자배정규정 정비
이사수의 제한 (3인이상에사 3-5인이내 등등)
시차임기제
이사자격제한 (과반수는 3년이상 재직자 등등)
이사선임요건강화
황금낙하산 규정 (이사보수시 적용율 규정)
이사회소집통지기간 단축
구체적행동: 역매수 전략
주요자산 매각
신규투자결정 및 집행
고발 및 감독기관 신고
방어소송
* 자사주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전략은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는 상장등록주식에 한한다.
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으나 적대적 인수합병공격시 우호세력에 매도하여 의결권을 재생할 수 있다.
자사주 취득시 주식수 감소효과, 보유현금의 사용효과, 이익소각하면 기존 대주주 지분상승효과
긴급한 지분확대가능하도록 정관개정:
제3자배정 유상증자, 제3자배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
상법상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예외적으로 정관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가능
이사선임등관련 정관규정을 정비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하도록 개정.
황금낙하산 규정실례:
1. 이사퇴직금은 월평균보수 x 근속연수 x 지급률
2. 지급율 결정은 20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정하며.
단, 이사회결의가 없으면 1을 적용.
유상증자:
제3자배정, 일반공모, 주주우선공모, 주주배정 방식등등
우리사주조합결성후 20%까지 배정하는 방법.
en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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