雜讀

적대적M&A

eyetalker 2006. 2. 6. 1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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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대적M&A 실전사례를 통한 공격과 방어전략

매일경제신문사. 손재호,이태훈,나종호 저/ 2006년1월

 

 

"돈과 법에 의한 세계"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상식이다.

세계는 주먹질과 지리한 총싸움의 반복에서 벗어나 핵전으로 옮아가고 갈수록 공포스러워지고 있지만 그 발생가능성으로 따지면 사실은 갈수록 조용해지고 있다.  대신에 인간들은 돈과 법으로 새로운 전쟁터를 만들고 오락화하고 있는 실정이다.

 

새로운 오락의 핵심. M&A다.

 


1. 주요 적대적 M&A 사례


1.1 서울식품(2004년)


    - 2003년 1/4 감자- 2004년2월 자본잠식 -2004년3월 62억 유상증자 추진


    - 공동보유자와 공히 37%까지 지분확대 및 취득공시

[ 상장사 지분 5%이상 보유시 5%초과일부터 5영업일이내  공시의무  , +/- 1%

  변동시 마다 공시]


    - 주요주주의 6개월이내 매매 차익에 대한 반환의무에 대한 기술적 회피

       [ 단기 매매차익 반환규정]


1.2 SK 對 소버린

    - 공정거래법:

     상장회사 주식 15%이상 소유등 기업결합시 당사회사중 1개가 자산총액

     또는 매출 2조이상인 경우 대상사 주식 취득전 공정위 사전신고필요.

    - 소버린은 14.99% 취득


    - 출자총액제한규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“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”의 기업은 순자산25%이상 초과하여 타국내법

   인 주식취득불가. 단, 외국인 1인 단독으로 10%이상 취득한 경우는

  “외국투자기업”=>출자제한규정의 예외.

    - 상법     

        상법은 이사를 감독하는 감사의 선임결의시 전체주식의 3/100이상에

       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.

       “공격자” 소버린은 전체보유주식 14.99%를 3%미만으로 5개 자회사에

        분산 매각하여 감사 선임시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도.



1.3 KCC對 현대엘리베이터


      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시도 현재 발행주식 560만주에 1000만주

        일반공모 (1인당청약한도 200주제한)+우리사주조합에 20%배정

        -> 의결권비율상향-경영권방어시도

       -> KCC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승소 (단순 경영권방어용 유상증자)

       * 별도로 현대엘리베이터는 150만주 무상증자실시->

     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전에 주주명부파악을 통하여 공격자의

        불법적 주식취득여부 파악 가능.


       -> 증권선물거래위원회 對 KCC 5%이상 보유공시의무위반-의결권 제한

        (6개월간), 강제매각 명령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> KCC측, 장내매수분+무상증자분의 의결권제한.



1.4  동성화학 對 에스텍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최대주주보유분 7.5%+보유 현금 많음

         -> 동성화학: 경영권 외 최대주주 지분매입+전환사채인수-주식전환+장

            내매수 : 43%지분확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> 에스텍  : 동성화학측 이사선임안-이사회에서 거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> 정기주총: 동성화학측 긴급제안(이사,감사 선임안) 부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> 동성화학: 공개매수시도 - 주가상승으로 공개매수 불발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> 에스텍  : 동성화학주식매입 10%이상보유시  - 상법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“상호주의 의결권 제한규정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> 동성화학의 의결권 41% 무력화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2. 인수합병 방법론

2-1-1  시장매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법상 보통결의 : 총주식 1/4이상 출석주주의 과반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특별결의 : 총주식 1/3이상 출석주주의 2/3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무조건 과반수인 51%취득시-주주통회 보통결의 가능하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대방 지분에 따라서는 특별결의까지 가능.

             지분취득의 주체 및 시기 선택-5%공시문제- 양도소득세회피문제-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단기매매차익 회피문제.

- 공개매수대상  : 상장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계되는 유가증권으로 주권, 신주인수권증서, 전환사채권, 인주인수권부 사채권, 교환사채권.

비상장법인의 주권또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권은 공개매수규정관련없다.


2-1-5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


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를 포함 상장법인 주식을 5%이상보유하게 되거나 그이후 1%비율이상 변동시 그날부터 5일이내 보유상황 및 목적을 금감위에 보고.

-경영권 참여목적 : 보고일부터 5일간 추가취득금지 및 의결권 행사제한(냉각기)

-단순투자 :


공격자가 우호지분을 함께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방어자는 공격자의 의결권 축소를 위해 우호지분에 대해 5%공시 위반사유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다.


따라서 공격자는 우호세력에게 지분매입의뢰시 취득시기, 자금출처, 공격자와 관계등 공동보유자로 보이지 읺도록 상황에 따른 준비필요.


5%공시하는 경우 단순투자목적으로 공시보고하고 필요시 목적변경하는 전략.


- 단기매매차익반환

 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주요주주는 주권등을 매수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6월이내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법인이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단기매매차익은 최초10%를 넘은후에 취득 또는 매각한 지분이 대상이다.


2-2 전면적 인수합병 공격

소수주주권:

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, 회계장부열람권, 이사해임청구권, 주주제안권, 임시주총소집요구권

위법행위유지청구:

       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- 이사업무집행정지가처분

임시주총소집요구:

        거부시 법령 및 정관에 위법하게 되는 행위자행-법적공격

신주발행유지청구:

        방어자가 유상증자기획-이사회결의- 공시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

주주제안 :

       

2-3 경영권의 확보

이사회를 장악하고 이사,감사를 선임하는 것.

주주제안:상장등록주식을 1%이상 6개월이상 계속보유주주에게 주주제안권 부여.

          주주총회공시시에 주주제안의 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공시해야.

주총소집요구: 증권거래법상 6개월이상 3%이상 보유주주/상법은 3%이상 보유주주


* 증권거래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규정은 상장등록주식중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제한됨.

비상장기업주식과 상장등록주식중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적용안됨.


2-4 인수후 또는 인수실패시 EXIT계획

2-4-1 인수성공시

기존사업강화

구조조장후 매각

우회등록수단으로 활용

2-4-2 EXIT

장내매각 또는 그린메일, 제3자 매각

양도소득세의 납부문제: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장등록주식을 보유한 개인중 3%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(코스닥 50억)이상 보유 대주주는 주식매매시 양도세 납부의무.


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:51%초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된 국세충당부족시 당해접인 지분을 51%이상 소유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: 51%초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51%이상이 된 주주는 당해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.

(단, 주권상장기업에는 비적용, 코스닥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적용)



3.경영권 방어이론


이사회를 통한 경영권방어

직원(노조)를 통한 경영권방어

협력업체를 통한 경영권 방어

방어수단의 구분

             지분확보 : 대주주지분확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호협력주주 확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불가침협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사주의 취득 및 매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우리사주제도 활용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3자배정 유상증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우호세력에 전환증권 발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그린메일 인수/백기사 초빙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규모유상증자 추진

             정관변경:  제3자배정규정 정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사수의 제한 (3인이상에사 3-5인이내 등등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차임기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사자격제한 (과반수는 3년이상 재직자 등등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사선임요건강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황금낙하산 규정 (이사보수시 적용율 규정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사회소집통지기간 단축

             구체적행동: 역매수 전략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요자산 매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규투자결정 및 집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발 및 감독기관 신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방어소송

   

* 자사주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전략은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는 상장등록주식에 한한다.


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으나 적대적 인수합병공격시 우호세력에 매도하여 의결권을 재생할 수 있다.

자사주 취득시 주식수 감소효과, 보유현금의 사용효과, 이익소각하면 기존 대주주 지분상승효과


긴급한 지분확대가능하도록 정관개정:


제3자배정 유상증자, 제3자배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


상법상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예외적으로 정관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가능


이사선임등관련 정관규정을 정비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하도록 개정.


황금낙하산 규정실례:

1. 이사퇴직금은 월평균보수 x 근속연수 x 지급률

2. 지급율 결정은 20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정하며.

단, 이사회결의가 없으면 1을 적용.


유상증자:

제3자배정, 일반공모, 주주우선공모, 주주배정 방식등등

우리사주조합결성후 20%까지 배정하는 방법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end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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